▲ 인천남동서 서창파출소 순경 김명일

지상파 DMB가 설치되어 있는 네비게이션은 이제 차량을 구성하는 기본 부속물이 된 듯하다. 그만큼 운전 중 TV시청의 기회가 널리 보급되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도로 교통공단 조사결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들의 전방 주시율이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인 음주운전자들의 전방 주시율보다 낮다고 한다. 또한 운전 중 DMB시청은 휴대전화 사용보다 몇 배 이상 위험하다고 이미 검증 되었다.

우리 경찰에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운전 중 DMB시청 행위를 단속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동 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호에 처벌근거가 명시됨으로써 단속 시 범칙금 3~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집중 단속기간 이었던 작년 5월부터 7월까지를 제외하면 실적은 거의 없다. 지난 9월 전국을 통틀어 영상표시장치 조작 등으로 단속된 건 36건뿐이다. 최근 인천시에 등록된 승용차가 100만대를 넘어선 것과 비교해 보면 저조한 실적이다. 이렇듯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단속 시행 전부터 있어왔다.

단속 경찰관은 교통정리 및 교통사고 처리와 함께 DMB시청 단속 또한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짙은 차량 선팅 필름으로 인해 단속여부가 되는 조수석에 사람이 탔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차량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DMB 액정화면을 오디오 박스에 넣는 경우가 많아 더욱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

DMB 기기를 운전 중 쉽게 작동되도록 만드는 업체도 불법행위 조장에 한 몫을 한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DMB의 영상이 주행 중 자동으로 꺼지도록 만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각 지역 유명전자상가 등 업체 대리점에서는 20~30만원에 운전 중 영상 시청이 가능하도록 액정화면의 LOCK을 해제해주는 작업을 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에 비해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운전자 스스로 DMB를 시청하지 않아 교통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겠다는 실천의지가 요구되며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DMB시청 안하기 등 교통사고 예방행사는 가족과 동료, 나아가 우리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모두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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