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경찰서 신흥지구대 경사 임희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4만6,123건이고, 그중 사망자가 4,711명(10.21%)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배가 넘는다.
  
2010년 12월부터 이미 가중처벌을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2년과 지난해 각각 16.3%와 6.3%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처벌의 강화와 지속적인 단속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통약자인 노인에 대한 운전자 경각심 제고 및 보호구역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올해 4월부터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지금보다 최대 2배에 이르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오르는 범칙금은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처벌규정과 동일하다.

항목별로는 승용차 기준 ▲통행기준 위반 및 주정차위반(4만원→8만원) ▲신호위반(6만원→12만원)등 이다.

특히, 속도위반은 위반한 속도에 비례해 ▲시속 20km이하(3만원→6만원)▲시속 20km∼40km(6만원→9만원)▲시속 40km∼60km(9만원→12만원) 등으로 범칙금 상승폭이 세분화된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받는 벌점도 2배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개정법령 시행 이후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충분한 홍보를 거쳐 바로 처벌하지는 않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과 5월 두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처럼 노인보호구역 가중처벌을 결정한 이유는 “노인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이다. 
  
평상시 노인들은 시력이나 청력이 많이 떨어지는 등 신체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돌발적인 교통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노인보호구역을 통과할때 항상 서행운전을 하고 주변을 한번 더 살피는 세심한 운전습관이 필요함을 당부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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