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경찰서 신흥지구대 경사 임희주

얼마 전 한 교차로에서 어떤 운전자가 신호등이 적색등화일때는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호 대기중인 앞 차량운전자에게 좌회전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번 경적을 울리면서 화를 내어 서로 시비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었다.
  
현장에 도착하여 화를 내는 운전자에게 비보호좌회전일 때의 올바른 주행방법을 설명하자 머쓱해하며 서로 웃고 헤어진 해프닝이 있었다. 

‘비호보좌회전’이라는 용어를 자의로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한 운전자들이 적색 신호일 때 비보호좌회전은 불법인데도 좌회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보호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며 신호주기가 짧고 교통 정체가 적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신호방식이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항상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만약 적색등화에서 좌회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날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고, 녹색 등화일 때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직진 차량 우선원칙에 따라 “안전운행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신호등 앞에서는 일시 정지한 후 녹색 등화일 때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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