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6월부터 군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

군포시가 6월부터 지방하천인 대야동 반월천에서의 불법 야영과 취사 행위를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반월호수 합류 지점부터 속달1교까지의 구간에서 이뤄지는 하천변 야영, 취사 및 음주 소란 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 불법 노점 운영 등을 시 건설과 직원과 군포경찰서 경찰관이 합동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6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하천변 야영 등이 불법임을 알리는 계도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해 텐트가 설치돼있으면 즉각 철거하는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시는 반월천의 오염 방지, 음주 소란 근절 등을 달성해 하천 일대가 쾌적한 휴식 공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 소형 그늘막 설치는 가능)으로 유지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홍재섭 건설과장은 “하천에서의 불법 야영은 수질 오염과 사건·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인 6월부터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자연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반월천 불법 행위 단속을 평일에는 1회, 주말에는 2회(오전·오후 1회씩) 시행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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