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 중인 중소기업의 시설 노후화로 악취 다량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업체 기준은 △반복적인 악취 민원으로 시설개선이 시급한 경우 △악취 중점 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현장조사 결과 시설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부담 확보율 등을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총 1억7500만원으로 업체별로는 방지시설 신규설치 5000만원, 시설개선은 3000만원 이내에서 사업비의 70% 내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신청 현황에 따라 심사 후 개별업체의 구체적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보조금 지원신청 기간은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3월 중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후 오염도 검사결과 효율개선이 확인되면 6월 중 보조금을 지급한다.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환경보전과(032-453-261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