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 논현지구대 순경 황성용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29일부터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시행은 1월 29일 부터이며, 신고기간은 6개월 으로써, 7월 29일 부터는 미신고 통학버스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타 유치원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자가 차량 소유에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들이 많고 특히, 차량 임대시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용 조건을 갖춘 버스마저 부족해 현장에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 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하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재정적인 자립도가 낮은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자가 차량 구입, 운전기사 고용 등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의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뻔히 알면서 무조건 사립 유치원에게 자가 차량을 구매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어 참으로 안타깝고 좋은 취지에 비해 실행이 힘든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이 좋은 취지를 가진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법을 개정하고 일정기간을 주고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관계기관,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토론과 협조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급하게 추진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새로운 통학버스제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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