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고용률 2.69%로 의무고용률 2.7% 근접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현장의 적극적인 인력 채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법령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달성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보다 0.8%p 증가한 2.69%로 법정 의무고용률(2.7%)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페널티 형식으로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1억6천500만원으로 줄었다.  
 
2010년 장애인 고용률이 0.30%(고용인원 70명, 고용인원 미달 462명)에 불과해 35억6천16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2017년 이후 2.9%, 2019년 이후에는 3.1%로 높아지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각각 60명, 117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장애인 일자리 고용박람회 개최, 교육지원청별 인력풀 운용, 기관별 고용의무 부과(채용인원의 10%), 고용장려금 지급(월 40만∼50만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현장에서는 신규채용 수요와 적합한 인력, 채용 정보 부족 등으로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지난해 11월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인식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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