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가평-양평은 수도권이어서 역차별…합리적완화 필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충남도의회 등 비수도권 지방의회뿐 아니라 경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규제완화 중단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에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 오던 경기도가 최근 본격적인 대응태세를 갖췄다. 

경기도 지자체가 규제로 말미암아 받는 역차별을 설명하고,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의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갈등과 대립보다는 상생과 협력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전략이다.

경기도는 최근 기획조정실, 경제실, 도시주택실, 교육협력국, 환경국, 대변인실이 참여하는 '수도권규제 대응팀'을 구성, 기조실장이 총괄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정부 각 부처, 국회, 비수도권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피고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대응하자는 취지다. 

수도권규제 완화문제에 대한 경기도와 비수도권 지역과의 갈등은 어제오늘이 일이 아니다.

수도권 규제의 시작은 1964년 도입된 '대도시 인구 집중 방지책'이다. 안보상 서울과 경기도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인구밀집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1982년 전두환 정부가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지침으로 규제하던 것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으로 바꿨다. 

이 법은 수도권 전 지역을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규제한다.

대기업 신설이나 증설, 대학 설립, 관광지 개발, 택지개발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전체 면적의 37.7%(3천838㎢)를 차지하는 팔당상수원 주변 8개 시·군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분류돼 중복 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42개,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도는 집계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옥쇄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입장인 반면, 비수도권은 수도권규제마저 풀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는 큰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해묵은 논란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의 수도권규제개선 언급 이후 재점화되고 있다.

강원시장군수협의회가 5일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와 국토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앞선 4일에는 충남도의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도 지난달 29일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면 지방 기업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돼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런 비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기도는 최근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자는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국가안보 및 식수원보호 등 국가 공익을 위한 희생으로 역차별을 받는 연천·가평·양평이라도 먼저 규제 완화를 해달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양평·가평은 13개 중첩규제로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34.7%)의 절반 정도인 17∼20%에 불과하다면서 차라리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최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에 있지만, 경기 북부지역이나 동부지역은 각종 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어 도저히 수도권이라 할 수 없다"면서 "수도권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했으면 좋겠다"고 비수도권에 호소했다.

경기도는 또 강원도(통일기반 조성), 충청남도(대중국 교류) 등 인접한 광역지자체와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생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도권 규제완화로 얻는 이익 일부를 비수도권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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