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한주형

얼마 전 예능프로그램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의 교통법규 준수여부를 실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결과는 출연 연예인 모두가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고 하는 게 맞는듯하다. 스쿨존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출연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인식과 비슷하다.

스쿨존의 법적근거는 교통약자이며 인지능력이 아직 떨어지는 유아 및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법적 근거가 있고, 이를 위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구역의 대상 및 지정·관리를 정해놓았으며, 이를 어길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한 벌점 및 범칙금을 2배를 가중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제외 사유로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지정하여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유가 분명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은 이를 거의 준수하지 않고 있다. 등교 및 하교시간이면 자녀들을 데려다 주기 위한 학부모의 차량과 각종 학원의 통학버스 등으로 학교 앞은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혼잡하고 주차된 차량으로 통학 길을 잃은 어린이 들이 차도로 걷거나 혹은 어린이들이 돌발행동으로 갑자기 차도로 뛰어나올 경우 주차 및 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고, 또 운전자는 학교 앞을 시속 30km이상 주행함으로써 뒤늦게 인지하고 사고를 피할 조치를 하기 힘들게 되는 등 항상 학교 앞은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필자가 이런 점을 들어 위반자에 대해 단속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운전자는 “내가 무슨 속도를 초과했다는 것이냐”, “아니 차도 없는 도로에서 시속 30km를 어떻게 달리라는 거냐?”, “별 것도 아닌 대 단속은 심하지 않느냐”는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만큼 스쿨존의 법규준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와 같이 스쿨존을 운영하고 있는 유럽 및 북미의 스쿨존의 모습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어린이통학차량이 정차하고 완전히 어린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양쪽 차선의 차량은 모두 정차하여 하차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아동의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모두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뉴스에서 경찰청통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77년 이후 무려 37년 만에 5천명 아래로 떨어졌다며 고무적인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다. 경찰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점점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운행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때이다. 특히 아동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스쿨존에서 법규 준수를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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