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는 4일 심야시간

상가와 식당의 창문을 뜯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7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 특가법(절도)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 A씨(20)와 B씨(18) 2명은 선, 후배 관계로 일정한 주거지 없이 지난 연초부터 새벽시간 때 여주지역 상가와 식당을 배회하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피해 업주들은 피해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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