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방장 조재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가 생활하는 건물을 위험성에 따라 특급, 1급, 2급, 일반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2급 이상 건물에 대하여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하여 소방시설을 관리하게 하고 있다. 2급대상의 최소연면적이 400㎡이고 특급대상의 연면적은 20만㎡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을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인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1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등급의 분류만으로는 안전관리의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고 안전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4년 1월7일 공포되고 2015년 1월9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연면적 1만5000㎡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만5000㎡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한다. 

또한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건축물의 경우 2015년 1월8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자격기준을 갖춘 보조자도 같이 선임해야 하며, 기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인 2015년 4월7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보조자를 미선임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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