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통진읍 가현리 양계농장 신고 즉시 이동제한 및 초동방역

지난달 31일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소재 농업회사법인에서 키우던 산란계 1,000수가 폐사됐다. 

이에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판정되어 김포시는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생 당일 농장 이동을 제한하고 관련부서 전직원 비상근무, 초동 방역팀 투입,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다음날 살처분을 명령하고 반경 10㎞내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반경 3㎞내 이동통제초소 설치 등 초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AI 대응 관련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모든 공무원이 물 샐 틈이 없는 차단 방역 및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당일 예정되어 있던 2015년도 시민과의 대화도 전면 보류를 지시했다. 

또한 시 주관 행사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자체행사에 대해서도 자제 또는 연기에 협조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전 공무원을 동원해 이동통제초소를 가동하고 발생농장 내 살처분을 위한 지상 액비저장조 설치와 차단방역에 필요한 예비비를 조기 배정하는 한편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타미플루 확보에도 나섰다.

시 관계자는 “AI 및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농장 소독, 농장내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 통제 등 차단 방역에 철저를 당부했다. 

또한 AI·구제역 의심 가축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김포시농업기술센터로 신고(☏980-2825~2826,2819)할 것을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