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첫째날인 3일에는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시정 연설의 건,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상정 심의·의결 한다.
 
이어 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 주요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남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라바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지금·도농 6-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이다.

  위의 안건 중에는 박영희 의원이 단독 발의한 ▲남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우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5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및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심사된 조례안 등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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