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부동산 3법 통과 영향, 전세도 강세 지속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3법' 통과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폭이 작년 말보다 커졌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3% 오르며 전월(0.08%)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 강남권 등지의 재건축 단지와 전세난을 피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로 인해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0.13%에서 1월에는 0.17%로 상승폭이 커졌고, 인천은 전월과 동일한 0.8%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 0.16% 오르며 지난 12월(0.20%)에 비해 오름폭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과 동일한 0.14%의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0.57%), 대구(0.46%), 광주(0.27%), 경북(0.23%) 등은 상승했지만 세종(-0.04%), 전남(-0.02%), 전북(-0.01%) 등은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0.06%, 0.04%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세는 월세의 전세 가속화에 따른 전세 부족, 재건축 이주, 방학 학군수요, 신혼부부 수요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강세가 계속됐다. 
 
전국 0.27%, 수도권 0.36%, 지방 0.18%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오름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37% 올랐고 연립주택 0.18%, 단독주택은 0.09% 각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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