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모 전 이사장 1년6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 현 이사장 집행유예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전, 현직 이사장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9형사단독(장윤미 판사)은 지난27일 재판에서 진 모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 이사장 김 모(D교회 담임목사)씨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윤모 상무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 과장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동두천 기독교협동조합이 신도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금융기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예금과 대출 등의 금융업무를 취급해 온 사실(유사수신행위)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현직 경기도의원 신분인 진 이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혐의만 적용해 기소했고 유사수신혐의는 무혐의 처리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24일 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고 의원직을 상실한 진 씨는 2013년 7월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김모 목사를 이사장으로 한 새로운 이사진을 선출하고 영업을 계속해 온 동두천 기독교협동조합을 재차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진씨와 현 이사장인 김모씨 등 4명을 기소했다.

김 현 이사장은 진 전 이사장이 구속된 이후 2011년 5월 이사장에 취임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29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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