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서 간석지구대 순경 심재영

아무리 대책을 세워 보아도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 2014년 상반기 동안 피싱 사기 피해금액이 886억원, 즉 2013년에 비해 무려 86.7%나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신종 변종 사기 피해금액도 300억원으로 44.9%증가(건수기준30.5%)했다. 사기 수법은 날로 교묘해 지는데, 피해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금 인출은 더욱 빨리지고 있으며 피해금 환급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빠른 인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은 타인의 통장 또는 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인출하는데 현금인출단말기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여 보이스피싱 방지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의 피의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통장과 카드 그리고 비밀번호를 피해자들로부터 요구 후 그것을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고 위의 통장 또는 카드 그리고 비밀번호만 있으면 현금이 인출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보이스피싱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해 구직자가 요구하여 통장을 빌려줘 선의의 피의자가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인출시 지문을 입력하는 과정을 추가해 통장 개설 시와 동일한 지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문인식 회수 3회 동안 동일지문으로 인식되지 않을 경우 은행 창구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현금 인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통장개설자 이외의 자가 현금인출을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통장개설자와 연락하고 인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해야 한다.

제도 개선 후에는 통장 또는 카드 투입, 찾을 금액 선택, 비밀번호 입력, 지문입력, 현금인출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지문인식기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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