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T/F팀 구성. 31일 까지 251개 하천수 사용자 대상 사용실태 조사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와 징수, 체납 실태, 사용허가자 적정 사용 여부, 무단 사용자 단속 실태 등 점검

 

OB맥주가 수십 년 동안 한강 물을 공짜로 사용한 것과 관련, 경기도가 시·군별 하천수 사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재발방지에 나섰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하천수 사용실태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31일까지 시·군별 하천수 사용실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T/F팀은 경기도 하천과장을 팀장으로 각 5명씩 2개 반으로 나눠 1반은 가평과 고양 등 경기 동·서부 9개 시·군 124개 하천수 사용자, 2반은 수원과 구리 등 경기 남·북부 12개 시·군 127개 하천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천수 사용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와 징수, 체납 실태, 사용허가자 적정 사용 여부, 무단 사용자 단속 실태 등이다.

경기도는 31일까지 긴급 점검에 대한 결과보고와 함께 적발 사항에 대한 시군 통보를 완료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시·군 징수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실태를 점검하게 됐다.”라며 “무단 취수, 사용료 부과 실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도 자체 감사를 통해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사실규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군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2회에 걸쳐 하천수 사용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21개 시·군 251개소에서 농업·공업·생활용수 및 기타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하천수 사용료 부과 문제를 놓고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과 여주시가 이견을 보이자,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도는 고문변호사 3인으로부터 하천수 사용료 부과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아, 지난해 12월 23일 여주시에 직접 방문하여 하천수 사용료 부과를 지도했다.

경기도는 여주시와 공조를 통해 OB맥주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하천수 사용료 31억 5천 만 원을 조기 징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