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저임금근로자에게 오는 3월부터 생활임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으로 서울 노원·성북구와 경기 부천시 등에서 지급하고 있다.

도는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규칙안은 도지사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액을 산정,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올해에 한해 생활임금을 3월 31일까지 결정하되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활임금위원회는 도 경제실장, 도의원, 노사민정협의회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임금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예산심의에서 생활임금 사업비로 16억원을 반영했다.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는 무기계약근로자 296명, 기간제근로자 539명 등 모두 835명으로 최저임금의 130%로 생활임금을 정할 경우 올해 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도는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다음 달 3∼11일 열리는 제293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기도 직접 고용 소속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해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 노무비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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