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 실습생 경장 한수영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번호는 몇 번일까? 아마 112와 119번이 아닐까 싶다. 시민들 머릿속에 112와 119는 그만큼 친숙한 번호가 되었다. 그렇다면 182라는 번호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최근 112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신고가 범죄 신고가 아닌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단순 불편함이나 민원신고가 많다는 것을 실습을 하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실습생으로써 112종합상황실에서 내근근무와 파출소에서 신고가 떨어지면 지령을 받아 직접 출동도 해 보았다. 

주변인들에게 확인 안한 채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지 않는다는 미귀가자 신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실종신고,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다”,  “안 시켰다”를 두고 실랑이를 벌인 경우, 술에 취했다며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주취자, OO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쓰고 있다는 오인신고, 교통이 혼잡하다는 신고, 주차 할 공간이 없다며 교통정리를 해 달라는 신고 뿐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이 건물 안에서 변을 보고 있다며 112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렇듯 오인신고나 단순 불편 해소를 위한 무분별한 112신고는 지구대 파출소 인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경찰 업무 가중의 원인이 되며 또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해 내 가까운 이웃이 혹은 내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을 한번쯤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정부는 이처럼 범죄와 관련 없는 민원성 112신고가 급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도에 경찰민원콜센터를 만들었으나 아직도 이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182 경찰민원콜센터는 국번 없이 182를 누르면 연결되며 365일 24시간 전문상담원이 경찰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실종신고 및 범칙금 과태료 무인단속 벌점 교통사고조사 등 시급하지 않은 단순 민원에 관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많은 홍보 덕택에 많은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112와 119를 찾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찰에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청신호이다. 다만 이제는 시급하지 않은 사건과 시급한 사건, 범죄사건과 단순 민원 사건을 구분할 수 있는 스마트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길 바란다.

단순 민원신고는 182, 범죄 신고는 112를 기억해 긴급한 범죄 신고에 경찰인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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