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하는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합뉴스 제공)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 여)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나도 사람이다.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 다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어리석은 행동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했다.

또한, 연수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파문을 일으킨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B(33. 여)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뷸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동들의 부모가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가운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A씨를 검찰에 송치 전 수사할 계획이며 원장 B씨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1년 6개월간 인터넷 강의로 공부해 2010년 2급 보육자격증을 따고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3년 뒤 1급으로 승급했다.

충남 서산의 어린이집에서 6개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어린이집에서 3년간 근무하고 해당 어린이집에서 작년 3월부터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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