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수업하기 싫은 교사'로 모욕"…행정소송서 공방 예고

경기도교육청의 '정원내 배치계획'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수석교사단체가 교육 관련단체와 연대기구 결성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기중등수석교사회는 14일 "상명하달 방식이 갈등을 유발해 경기교육 자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인식 아래 경기교육을 진단하는 범연대적인 기구(가칭 경기교육가족연대)를 2월 중 출범시키고 포럼을 개최, 이재정 교육감이 진행하는 경기교육 방향과 방법의 정당성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감이 수석교사를 '수업하지 않는 교사, '수업하기 싫어하는 교사', '교장·교감 승진 대신 적은 수업시간을 선택한 교사'로 표현해 모욕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수업 이외에 동료교사의 수업을 지원해 학교를 학습공동체로 만드는 것을 명예로 생각한 수석교사의 역할과 정체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중등수석교사회는 교육감을 상대로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을 지속할 방침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도교육청이 재정난을 들어 정원외 기간제교사 1천289명을 감축하고 수석교사 408명을 정원내로 전환하기로 하자, 수석교사들은 정원내 배치로 수업이 늘어나면 고유의 교사 대상 수업·연구 컨설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며 교육감을 상대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수원지법은 13일 "행정소송 판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중등수석교사회는 "긴급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이제 본안소송을 벌이게 됐다"고 법정공방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교사의 자격·승진 구조를 분리해 수업 전문성을 후배교사와 공유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수석교사제는 2012년 시행 직후부터 분란의 불씨가 싹텄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시행에 따른 수업시수 공백을 메우고자 신규교사 500명을 증원해주면서 경기도에도 100명을 배분했다. 그러나 경기도 증원교사는 초등학교에 모두 배정됐고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한 중고등학교는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충원할 수밖에 없었다.

수석교사들은 도교육청의 '정원외 배치 약속'을 믿고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원해 선발됐다고 주장한다.

조경희 경기중등수석교사회장은 "이제 와서 수석교사들을 정원내로 들어가라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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