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 경장 한수영

가정폭력 발생시 112에 신고하자. 만약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즉각적인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가 있다. 이곳에서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법률지원, 의료지원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내용은 비밀엄수 원칙이므로 두려워 말고 전화해 상담을 받도록 권한다. 또한 한국어에 서툰 다문화 가정 경우라면 이주여성 긴급 지원센터(☎ 1577-1366)를 통해 상담 받거나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가정폭력의 유형으로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 사람을 때리는 신체적 폭력,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아도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정신적 폭력,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성적 폭력, 끼니를 주지 않거나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등 무관심과 냉담 그리고 위험상황을 방치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이처럼 가정폭력이란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정폭력의 피해대상으로는 주로 아내,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나타나며 특징은 가정폭력을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 가정 내부의 문제가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거나 자식 때문에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 하나는 이러한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가정폭력현상이 대물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을 경험했던 자녀의 경우 정신적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되며 우울증, 학교생활 부적응, 비행 행동, 학습장애를 보이거나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폭력의 악순환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며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박하게 돌아가는 바쁜 생활 속이지만 만약 이웃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온다면 다른 누군가 도움을 주겠지 라는 방관자적 입장으로 이를 외면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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