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911개 어린이집 점검, 특별활동비 부적정 운영 46곳 행정처분
○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 1억9,400만 원 반환 조치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주 동안 도내 어린이집 91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46개소를 행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는 등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은 어린이집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던 것이다.

도는 이 밖에도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총 1억9,400만 원을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특별활동 등 회계처리 부적정 28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에 정산 보고 미실시 등 28건 ▲특별활동의 학부모 동의 미실시 등 53건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현장점검 2주전에 자율 정비기간과 어린이집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 사항을 자체 시정할 기회를 주었다.”며 “시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기준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부모 동의절차 등이 이행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양시 A어린이집은 오전에 하지 못하도록 한 특별활동을 오전에 실시하고, 정해진 특별활동비 보다 많은 비용을 초과수납하다 적발돼 학부모에게 600여만 원을 반환했다.

이천시 B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특별활동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시흥시의 C어린이집은 총 6명의 아동에게 아침·저녁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부모에게 정산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밖에 김포시 D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강사의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가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에 바란다’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관할 시·군 보육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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