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홍현기

담배 값 인상 및 사회적으로 금연을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전자담배이다. 전자담배에 유해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담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전자담배업소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길거리에서 당당하게 전자담배를 목에 걸고 걸어가는 청소년들도 자주 보인다.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다르게 타르, 일산화탄소 등 수천가지의 유해물질이 적다는 것이지만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사실이다. 미국 FDA가 실시한 2개 회사의 전자담배 제품에서 모두 낮은 농도이지만 발암물질인 TSNA가 검출 되었다고 한다. 전자담배의 니코틴도 중독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WHO에서도 심혈관 질환이나 암을 유발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일반담배를 피우다가 성인이 됐을 때 하루 1갑 이상을 피울 확률이 13.6%, 일반담배+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성인이 됐을 때 하루 1갑 이상 피울 확률이 28.5%로 약 2배 가까이 높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자담배가 태아와 젊은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경고하면서 각국 정부가 전자담배를 미성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물론 공공 실내장소 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입하는 것도 금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청소년들의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전자담배업소에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한다. 전자담배라도 니코틴이 없으면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 11월 니코틴 유무와 관계없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 관련 물품을 청소년에게 파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된다.

중독성이 강하고 몸에 해로울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사용은 불가하다는 홍보와 경고문을 제작 및 배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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