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계양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엄희철

새해에 항상 결심하는 것이 금연이다. 올해는 담배값 인상과 관련하여 금연하는 흡연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담배값이 2000원 인상이 되어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실정이다.

동계방학 중 학교 주변 선도활동을 하다보면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종종 보인다. 학생들에게 전자담배도 담배라고 훈계를 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담배 끊으라고, 사주셨는데요”라고 할 뿐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플로필렌그리콜 용액에 니코틴과 향료를 희석시켜 가열하여 증기를 흡입하는 제품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이다.니코틴 함량이 높은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전자담배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에게 당부한다면, 전자담배도 엄연히 담배이고, 연기는 냄새가 없지만 수많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전자담배 기기장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된다는 점이다.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가정과 학교에서는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교육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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