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단 소방장 서왕국

첨단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제품생산이나 제조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화학물질! 이러한 화학물질은 우리와 공생관계에 있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그 위해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3년 국내 유해물질 누출·폭발 사고 인명피해를 살펴보면 2012년 (메탄가스, 질소가스, 폐 다이옥산, 불산 등) 20명 사망, 2013년 (불산, 아르곤가스,프레온가스 등) 7명 사망, 2014년 (암모니아,이산화탄소 등) 6명 사망. 매년 유해물질 누출·폭발사고로 현장 근로자들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 갔다.
  
2012년 9월27일 구미에서 발생한 플루오린화 수소 가스(일명 불산가스) 누출로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공장 일대의 주민과 동·식물들에 엄청난 피해를 준 사고는 사회의 큰 이슈가 되어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인근 주민들은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두려움 또한 안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 주변에 있는 공장에서 어떠한 독성 화학물질을 취급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화학 사고에 대한 대비와 예방을 위한 관리가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 알권리법(1986)이 존재한다. 마을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확인가능하고, 실제 이렇게 알게 된 정보는 1987년 다량의 불산이 유출됐을 때 20분 만에 전체 주민이 대피 해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분명 우리나라에도 알권리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영세기업, 소기업, 대기업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화학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감독·관리·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당국은 독성 화학물질들의 체계적이고 집중적 관리를 통해, 어떤 독성 화학물질이 취급되고 존재하는지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까닭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화학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만큼,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 혹은 국민 스스로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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