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가축이동제한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조치

이천시 장호원읍 한 돼지사육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수도권에서 올 겨울 처음으로 신고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천시 장호원읍 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돼 역학조사를 실시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심축이 신고된 이 농가(비육돈 500두 사육)는 지난 18일 구제역 판정을 받은 충북 음성의 농가와 불과 2Km떨어져 있고 진천 구제역발생 농가와는 25km 떨어진 곳으로 돼지 20두가 콧등에 수포가 발생하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과 임상검사팀을 보내, 이동통제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당 농장 반경 3㎞내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농가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의심 증상을 보인 돼지에서 혈액 등을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도축산위생연구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대상으로는 해당이 안되지만 여러가지 가능성을 보고 이동경로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차단조치와 임상관찰 및 시료 채취중으로 구제역 여부는 30일경 판명된다. 

도는 구제역으로 확진되면 SOP에 따라 감염된 돼지만 도살 처분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긴급 방역대책에 나서는 한편 장호원읍을 기점으로 인근 율면 설성 모가 호법등 이천시 전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긴급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무원들에게 비상근무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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