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분담 주체 여하에도 불구, 2년 경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운영해오던 동 조례가 그동안 출자, 출연기관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토록 하던 것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도 무기계약직의 전환기회를 제공하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직접고용 외 위․수탁 등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적극 권장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재준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경기도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도지사는 예산부담 또는 사업주체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해소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도지사는 경기도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등의 주요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기준 경기도청 비정규직 전환은 대상자 524명 중 15명만 전환되어 2.9%, 산하기관은 대상자 791명 중 116명이 전환되어 14.7% 였던 저조한 전환율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 예산부담 또는 사업주체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해소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다해야 한다’로 개정하여 대상자의 전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간제근로 기간 만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직종에 있어서 합리적 채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특수관계자에 의한 채용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합리적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경기도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하여 차별 시정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 처우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양산을 줄이고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지 않는다면 민간부문에 비정규직 해소를 주문할 명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의 성립 이전에 경기도는 최근 낮은 전환율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며 법 적용을 잘못한 부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조례 공포시 대상자 전원의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법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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