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경찰서 형사과 경사 이은숙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이며 서로 보살펴주는 안식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해야할 가정에서의 가정폭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부에서 추진 전략중 ‘4대 사회악 근절’ 중 4대 사회악에 ‘가정폭력’을 선정하였다. 최근 들어 가정폭력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11월 중순 경기도 안산에서 아내를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역시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정폭력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이기 때문에 발생초기부터 조치하여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번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폭행의 정도는 더욱 빈번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더 큰 불행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는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차마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어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숨기려고만 하면 결코 상대방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2011년 10월 26일 개정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는 긴급임시조치 조항을 두고 있어 경찰관의 개입이 가능하므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란 가정폭력의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주거 등에서 가해자를 격리, 주거·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찰관의 개입은 더 큰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함이므로 가정폭력 초반에 신고를 해서 재발방지와 조속한 매듭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폭력을 사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범죄로 인지하여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웃이나 가까운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을 쉽게 생각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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