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 경무과 경사 백수현

영하를 넘어가는 날씨, 차가운 몸을 녹이기 위해 일종의 보온통 역할을 하는 텀블러가 개인 필수 소장품으로 부상하며 여기저기 눈에 띈다. 

커피전문점에만 가도 쉽게 살 수 있고, 일부 가게에서는 음료를 구매할 때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면 할인해주기도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마개가 있어 어디든지 갖고 다니기 편리한 동시에 일회용기 사용을 막아 환경보호에도 일조하는 물건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텀블러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판되는 텀블러에 뜨거운 물을 넣고 위아래로 몇 파례 흔들면 뚜껑이 열리면서 뜨거운 물줄기가 품어져 나와 화상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든 텀블러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수준이라는 언론보도였다. 

필자의 딸은 5살인데 텀블러에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흔들며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뚜껑과 본체 사이로 물이 뿜어져 아이가 화상에 입은 경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텀블러를 흔들 때 안쪽에 압력이 커져서 마개를 열 때 액체가 폭발하듯이 튈 수가 있다“며 사용 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가급적 과일주스도 담지 않는 것이 좋다. 개봉 후 산화가 시작된 주스의 영양 성분과 수분은 미생물 증식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발효돼 가스가 발생하게 되면 조금만 흔들려도 용기 안의 압력이 증가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에는 텀블러 재질에서 유해물질이 녹아 나오는지만 규제할 뿐 뚜껑 등에 광한 안전 기준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제조사도 설명서를 통해 사용 시 주의하라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텀블러를 사용할 때에는 가방에 넣어서 이동하는 등 뜨거운 커피나 물을 담아 흔드는 행위를 삼가고 뚜껑 개봉 시에도 자신의 얼굴이나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잘 다루면 휴대 가능한 보온 컵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 다루면 화상을 당할 위험이 있는 텀블러, 세심한 주의로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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