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만기 직전까지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 세입자들이 많다.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 집주인과 협의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경우에 세입자들은 큰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가 제시하는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3가지 체크포인트를 살펴보자.
 
통지가 제대로 되었는가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 및 전세금 돌려받기를 원하는 경우, 만료 한 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구두로만 전달할 경우 이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통지를 할 때에는 날짜를 명시하여 그 때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하도록 전세금반환을 청구하고, 제 때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지 않아 발생할 손해에 관하여도 집주인이 알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다.
 
정확히 협의가 되었는가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하여 집주인과 협의할 때에는 그 날짜를 정확히 정하여야 한다. 종종 집주인은 ‘몇 달 말미를 달라’고 하거나 ‘다른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묵시적갱신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전세만료일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감과 동시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집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약정은 효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순응하기 보다는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에 관하여 아이로이어 송명욱 변호사는 ‘ 집주인과 협의가 정확히 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태도 및 부당한 주장이 반복된다면 협의할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고 조언한다.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법절차가 필요한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감정적인 손해까지 증대될 수 있다.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도로 집주인의 부당한 요청을 들어 주는 것도 오히려 세입자에게 피해만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법적인 절차에 관하여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 결정에 있어서 소송 경험이 없는 세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쉬운일은 아니다. 또한 소송을 수행한다고 해도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변론을 하고 입증하는 절차를 홀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대표변호사 송명욱)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민하는 세입자들을 위하여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에 관하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만 하다.
 
* 변호사상담신청- http://me2.do/FwuLpWKS

아이로이어: 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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