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장,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요구보다 자치단체 스스로 노력해야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와 경기도의회 혁신및지방분권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원)는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의정혁신 정책토론회를 12.16(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원 및 관계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지방의원 후원회제 확보방안’ 및 ‘경기도 연정 제도화방안’에 대하여 박승원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강득구 의장은 축사에서 “지방분권은 시대의 정신이자 시대의 요구이며, 지방분권의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라면서  “성숙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게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지혜를 모아 더 큰 경기도,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것 ”을 당부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서강대정치연구소 서복경 박사는 “더이상 명예직이 아닌 지방의원의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방의원 및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주민의 이해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계층적 스펙트럼이 넓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적 장벽이 제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조성복 교수는 “연정은 도의회, 도의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정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연정구심체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조성대 교수는 “지방의원들의 지위가 명예직이 아닌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함”을 주장했으며, 김영환 의원은 “후원회제도 관련 법률조항의 연혁적 고찰을 통하여, 현재 정치자금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또한 이지현 팀장은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을 덧붙였으며, 장동길 의원은 “후원회제도이외 유급보좌관 확충 및 보수 현실화”도 같이 해결해야 함을 주문했다. 

경기도 연정과 관련하여, 양근서 의원은 “‘연합정치’ 수준에서 연정을 추진하되, 명실상부한 ‘연립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내각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법과 제도개선 대책과 로드맵 제시가 필요”함을 밝혔다. 이어서 윤재우 의원은 “연정이 성공하려면 이원적 정당성에 근거를 둔 집행부와 도의회 다수당 간 양보와 진정성에 바탕을 둔 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당부했고, 장동빈 사무처장은 “정치, 의회,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도민소통과 참여확대가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박승원 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도입 및 경기도 연정의 제도화방안 등 의정혁신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도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임”을 밝히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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