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 경기북부취재본부장 조영욱

2014년이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연시에 송년회나 종무식, 시무식 등 다양한 모임이 잦아질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술자리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술자리가 많아짐과 비례해서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연말연시가 되면 부쩍 높아진다. 

지난 2일에는 의정부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버스를 들이받아서 3명이 경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으며, 8일에는 양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여성이  도로에서 잇달아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다가 결국 시민의 기지에 잡힌 사건도 있었다.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의정부지검은 "연말연시 음주·무면허 운전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적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고를 낸 당사자들은 "운이 없었다", "실수였다"라고 둘러댈 수 있으나, 그들이 낸 사고가 어떤 한 가정을 파탄냈다면 어떤 변(變)을 늘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예전에 필자의 지인이 교통사고가 났다. 가족과 함께 성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는데, 상대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자는 저녁시간은 아니라 음주단속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그 사단을 냈다. 그 사고로 인해 한 집안의 가장은 세상을 떠나고 부인과 자식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그래도 '생존'했다는 것은 다행이었으나 세상은 만만치 않아, 부인도 우울증과 무력증으로 자식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만 피하면 된다'는 어리석고도 안일한 생각에 한 집안을 파괴한 것이다. 결국 '살인'을 한 것 아닌가.

음주운전은 '살인을 위한 예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반사신경이 둔해지며 시각이 좁아지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만큼이나 위험천만한 일이다. 

2015년까지 보름남았다. 한 해를 조용히 정리하고 힘차게 다음해를 준비해야 할 시간들이다. 부디 남은 보름의 시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접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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