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시장 기자회견서 억울함 호소... 경전철 경로무임제 선거와 무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5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 ‘근거도 없는 억울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경로무임승차제와 수도권 환승제 실시는 사업자인 경전철(주)와의 1년 6개월간 진행된 협상의 결과였다” 면서 “선거기간에 나는 시장직이 정지된 상태였고 부시장과 담당국장, 관련 직원들이 협약된 업무를 추진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 이유인 ‘의정부경전철에 65세 어르신들에게 ‘노인무임승차’를 6·4 지방선거 5일전에 시행한 것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임승차제를 시행한 것은 일종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에 반박한 것이다. 

또한, 경전철(주)와 협약의 핵심 내용은 “수도권 환승 손실 분담금은 경기도 지원금 30%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정부시와 시행자가 50:50으로 하고 경전철사업자의 악화된 경영과 어르신의 교통복지실현을 위한 경로무임은 5월중으로 우선시행하고 일반 환승은 12월중으로 시행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경전철 경로무임제는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됐으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지난 6일부터 시행되었다.

안 시장은 이날 고소인인 새누리당 중앙당 사무총장에게도 “지난 6·4지방선거 승리의 취임사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합심하자고 호소한 기억을 밝히며 고발을 취하함이 정당하다” 라고 했으며 검찰에도 “의정부시청 공직자와 경전철(주)의 직원들 모두 정당한 소임을 다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안 시장은 “나는 당적을 가진 야당의 시장으로 억울해도 각오가 서 있으나 시민을 위해서, 경전철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죄 없는 공직자의 억울함이 없는 것이 정의”라며 공무원들의 선처를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4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 시행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안 시장과 부시장, 담당국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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