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관련 법령해석 결과 교육부에 통보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의 '협의' 조항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회답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법제처 법령해석 전문을 보면 법제처는 자사고의 성격, 도입취지, 자사고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원칙, 자사고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효과 등에 비춰볼 때 지정 취소 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지정 취소가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게 이중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 각각 일부가 분배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런 의미에서 '협의'의 의미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넘어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은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의견의 일치를 볼 때까지 협의를 하고서 그에 따른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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