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애초의 방침을 바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개월분을 편성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원찬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은 2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어린이집 보육료를 일부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24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비 10.1개월분 4천55억원(무상급식비 157억원 포함)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비로 쪼개 각각 4.5개월분으로 재편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집행은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결의한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에 대한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간사 간 합의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집행을 유보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내년도 3∼5세 누리과정 총 소요액 1조460억원 가운데 유치원 교육비 10.1개월분 4천55억원(38.8%)만 편성하고 유치원 교육비 1.9개월분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등 6천405억원(61.2%)을 편성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해, 정부는 '무상교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한 반면 시도교육청은 보육의 경우 교육감 소관업무가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비까지 부담하는 것이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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