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 정보화장비계 경장 김영한

2013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세계 무역순의 9위, 1인당 국민소득 2만3,837달러로 세계 33위. 이렇게 보듯이 대한민국은 선진국임에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초질서 면에서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각종 기초질서 법규준수는 자연스러워지고 그만큼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장의 최 일선에서 근무를 하는 지구대 및 파출소 업무 중 약 80%가 주취자 문제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되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경찰의 업무특성상 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매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는 주취자 등으로부터 업무수행 중 당하는 경미한 관공서 소란 등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 미비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이로 인한 공권력 경시풍조와 경찰관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3월22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관공서 주취소란 조항에 의거하여 6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주거가 확실하더라도 주취 후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할 경우에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땅에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도 주취자들은 관공서에 들어와 입에 담지도 못할 거친 욕설과 경찰들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주취소란은 여전히 술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며 관용의 마음을 지녀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경찰 인력이 낭비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말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더는 주취자 처리에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무관용 적용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바로 잡혀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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