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자동프로그램 사업하다가 北 공작원 접촉·거래

북한 공작원에게 비밀 정보와 게임 관련 불법사업 수익금을 넘겨준 장교 출신 30대 남성이 간첩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간첩 예비·음모, 특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로 전모(37)씨를 구속,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중국 선양과 단둥에서 5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전자메일을 통해 지령을 받고 조달청 전자입찰 교육 자료 등을 수집·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민간업체의 조달청 입찰 시스템 전반에 대해 알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같은 시기 특정 온라인게임 자동 실행 프로그램 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금 1억6천만원을 북한 공작원에게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이 사업을 하면서 '좀비 PC 확산, 카지노 폐쇄회로(CC)TV와 펀드회사 해킹, 특정회사 보안망 침투 사업' 등 추가 범행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좀비 PC로 만드는 악성프로그램을 북한 공작원에게 받아 2012년 1∼3월 블로그 광고 업체를 활용, 인터넷에 무작위로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자동 실행 프로그램 관련 불법 사업을 하다가 국내 프로그램의 절반 가격인 북한의 프로그램을 입수하면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을 알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자동 실행 프로그램 관련 불법 사업을 하는 업계에서는 경제적 문제로 북측과 거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단순하게 자동 프로그램 구동과 관련해 접촉하다가 점차 북한의 다른 요구 사항들을 들어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동되다가 갑자기 잘 안 돼 문의하면 북측에서 금전 외 자료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더욱이 전씨는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의 탈북자 명단과 국내 조달청의 내부서버 IP 등을 수집하라는 지령까지 받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학군단(ROTC) 장교 출신인 전씨는 "쌍둥이를 포함해 4남매를 키우고 있어 중간에 거래를 관두면 밥줄이 끊기게 되니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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