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해당 예비후보자의 지인 A씨를 27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월초경 광주시 관내 식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총 12명의 식사모임 참석자 중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10명의 식사비용 14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매수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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