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건물침범 피해..조경업체에 맡겨 정리"
불법 벌목된 소나무에 조명 경관 설치하기도
농어촌 공사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원칙 처리"

[일간경기=채종철 기자] 처참했다. 안성시 금광호수 주변 유지(저수지 주변을 이르는 말)에 수령 수십년 된 소나무가 무단으로 벌목된 현장을 표현한 말이다.

안성시 금광호수에 위치한 A업체 주변에서 농어촌공사(이하 공사) 소유의 수령 수 십년된 소나무와 아카시아 등 12여 수가 불법으로 벌목된 사건이 발생해 저수지 주변 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채종철 기자)
안성시 금광호수에 위치한 A업체 주변에서 농어촌공사(이하 공사) 소유의 수령 수 십년된 소나무와 아카시아 등 12여 수가 불법으로 벌목된 사건이 발생해 저수지 주변 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채종철 기자)

안성시 금광호수에 위치한 A업체 주변에서 농어촌공사(이하 공사) 소유의 수령 수 십년된 소나무와 아카시아 등 12여 수가 불법으로 벌목된 사건이 발생해 저수지 주변 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6월 A업체 측은 구두로 주변 나무가 건물을 침범하는 등 피해가 있으니 가지치기를 해도 괜찮은 지 공사에 문의했다.  공사는 민원에 의한 단순 가지치기로 생각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A업체 측이 조경업체에 주변 정리를 맡기면서 발생했다. 업체는 수령이 족히 수십 년이 넘은 듯한 소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했다.

안성시 금광호수에 위치한 A업체 주변에서 농어촌공사(이하 공사) 소유의 수령 수 십년된 소나무와 아카시아 등 12여 수가 불법으로 벌목된 사건이 발생해 저수지 주변 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채종철 기자)
안성시 금광호수에 위치한 A업체 주변에서 농어촌공사(이하 공사) 소유의 수령 수 십년된 소나무와 아카시아 등 12여 수가 불법으로 벌목된 사건이 발생해 저수지 주변 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채종철 기자)

불법 벌목된 소나무의 절단면을 살펴보면 고사목이 아닌 멀쩡한 나무를 벌목했다. 밑둥을 잘라 벌목을 한 것도 아니다. 밑에서 1m 높이로 잘라 경관 조명을 설치하기도 했다.

A업체 관계자는 "나무가 잡풀들과 엉켜 건물의 벽을 때리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위험한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금광호수 주변 유지는 공사의 사유재산이다.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의로 훼손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계획서를 받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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