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서울시의회의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연장이 ‘민주당 시의원들과 상의없이 날치기 통과되었다’라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연장이 ‘민주당 시의원들과 상의없이 날치기 통과되었다’라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서울시의회 외관. (사진=홍정윤 기자)
서울시의회의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연장이 ‘민주당 시의원들과 상의없이 날치기 통과되었다’라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서울시의회 외관. (사진=홍정윤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목적으로 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기간 연장을 국민의힘 운영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없이 기습 상정 통과시켰다’라며 ‘날치기 통과’라고 비난했다.

최재란 시의원은 ‘회의규칙 제50조의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은림) 국힘 운영위원장은 본인에게 어떤 연락이나 협의없이 본회의 개의 직전 운영위를 기습 개최해 연장안을 상정·통과 시켰고 본회의 의결까지 밀여붙였다’라고 질타했다.

또 최재란 시의원은 ‘국힘 의원총회에서 특위 연장을 반대한 의원들을 김현기 의장이 찬성하게 만들어’라며 압박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최재란 시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1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1회, 모두 2회 모인 것 외에 활동이 없었다’라며 특위의 유명무실도 주장했다

서울시의회가 공개한 3월 8일 본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빨리 하시죠,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회의규칙 준수하십시오. 위법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위원장과 상의도 안하고 운영회의 개최가 어디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위법 자행하지 마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등이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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