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불합리한 ‘소규모 관광단지’제도 개선 건의

[일간경기=유지남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3월8일 강화군을 전격 방문했다.

강화군은 강화를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에 강화군도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 등 다양한 정책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화개정원 전망대를 둘러보는 유인촌 장관. (사진=강화군)
강화군은 강화를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에 강화군도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 등 다양한 정책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화개정원 전망대를 둘러보는 유인촌 장관. (사진=강화군)

이날 군은 유 장관에게 강화군도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 등 다양한 정책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문체부가 지난 1월 4일 도입을 발표한 정책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관광기반 시설(5만~30만㎡)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방식도 완화하여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불합리하게 수도권을 제외하고 있어 인구감소 위험지역인 강화군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강화군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고, 배준영 국회의원도 지난 2월 21일 유 장관을 만나 강화군에 불합리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유 장관의 전격 강화 방문이 성사됐고, 유 장관은 석모도와 교동도 등 강화군의 유명 관광개발 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소규모 관광단지’ 활성화 및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군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강화군 내에서도 관광단지의 지정 규모가 현행 50만㎡ 이상에서 5만~30만㎡으로 대폭 낮춰지게 되고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군수가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강화군의 특성상 청장년층이 정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화군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지역 관광 활성화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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