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부 보장지급액 확대
2025년 3월4일까지 보장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시가 전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부천시가 전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부천시가 전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자전거 사고의 사전 대비를 위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자전거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4년 3월5일부터 2025년 3월4일까지다.

특히 올해 사망 및 휴유장해 부문 지급액은 전년 대비 500만원 확대돼 세부 보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시 15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원 △상해위로금의 경우 전치 4주~8주 진단 시 30~70만원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타인을 사상하게 하여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협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원(만 14세 미만자 제외)이 보장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양식은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https://bike.bucheon.go.kr)에서 내려받아 보험사(☎1899-7751)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모든 시민이 더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생활 속 자전거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자전거학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 등 다각적인 자전거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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