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기도여심위)는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같은 법)이 공표를 금지하는 시기에 소속 정당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3월5일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기도여심위)는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같은 법)이 공표를 금지하는 시기에 소속 정당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3월5일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선관위)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기도여심위)는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같은 법)이 공표를 금지하는 시기에 소속 정당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3월5일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선관위)

피고발인 A씨는 지난 1월말경 소속 정당의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은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 2월초경 입후보예정자인 자신이 의뢰하여 실시한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2항 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공표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경선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외없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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