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구학모 기자] 하남시는 2월28일 석유제품(등유)을 망월천으로 유출해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A 사업장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시는 2월28일 석유제품(등유)을 망월천으로 유출해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A 사업장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하남시)
하남시는 2월28일 석유제품(등유)을 망월천으로 유출해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A 사업장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하남시)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오후 망월천에 기름이 흐른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부서인 환경정책과 직원을 급파해 유류 확산을 막는 흡착붐과 흡착포 등을 설치하는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이후 미사강변루나리움 아파트 앞 우수박스에서 유류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유출지점 인근 우수관로와 우수맨홀을 점검하는 등 발생 원인을 역추적한 끝에 유출 다음 날인 26일 유출지점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A 사업장에서 유류가 흘러나온 사실을 파악했다.  

망월천으로 흘러간 유류는 A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난방용 유류탱크에서 관리소홀로 유출된 등유로, 우수관을 거쳐 망월천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A 사업장에 물환경보전법 위반 법령을 적용해 업무상 과실에 따른 공공수역 오염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하남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오염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이른 시일 내에 오염된 공공수역을 회복시키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을 목표로 공공수역 오염행위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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