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대로 일반고 전학 후 극심한 우울증
세차례 특수학교 재배치 요청..번번이 부결"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일반고로 전학했던 중증장애 고등학생이 학습권과 정신건강 상의 이유로 다시 특수학교 전학을 요청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가해 교사가 있는 학교에 피해 아동이 갈 수 있겠냐는 이유로 계속 전학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일반고나 정신과 의사, 변호사 등은 장애 학생이 특수학교에서 학습권을 가져야 안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월23일 학부모 A씨 등에 따르면 뇌병변 3급, 정신지체 3급 등 복합장애 2급인 B(18) 군은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에서 교사들의 정신 및 신체적 학대 등으로 지난 2023년 9월1일 서울고등학교로 전학하게 됐다.

그러나 서울고등학교로 전학한 B 군은 특수학교와 달리 정상인인 급우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업조차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약물·심리치료를 받게 됐다.

이러자 학부모 A 씨는 서울교육청에 B 군을 다시 특수교인 서울나래학교로의 재배치를 요청하는 사유서를 지난 2023년 11월, 12월, 2024년 1월 등 3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교육청은 특별한 이유 없이 번번이 부결시키고 있다는 것.

학부모 A 씨는 “장애인법 17조에 의거 장애인은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돼 학습권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치도 않은 사유로 계속 불허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A 씨는 “지난해 11월 특수교육위원회에 참석한 서울교육청 C주무관이 B군의 재배치 불허는 나래학교에서 아동학대 후 서울고로 전학을 했는데 또다시 가해 교사가 있는 학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참석 위원들의 의견 등으로 불허했다는 것을 당시 C주무관과 통화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B 군의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함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알았는지와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가해 교사가 있다면 교사를 처벌해야지 죄 없는 B군이 다시 나래학교로 못가는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B 군을 치료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나 서울고등학교 측도 B 군이 하루빨리 특수학교에서 정상적인 학습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특수교육과의 관계자는 “애초 B군이 서울나래학교에서 서울고등학교로 전학한 사유는 학부모가 나래학교의 교육과정이 B군에게는 맞지 않고 건강상의(진단서) 이유를 들어 전학을 하게된 것이고 전학한지 75일 만에 나래학교로 재배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재배치 요청에 대해 전문가, 장학사, 학부모,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최근 심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위원회는 B 군이 현재 서울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린 사항”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3년 9월께 자신의 아들 B 군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가한 교사 2명을 형사고소 했고 현재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전담반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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