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와 언론제공 보도자료에 비정규학력 게재 혐의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출판기념회 저서와 언론기관 제공 보도자료에 본인의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판매·배부한 예비후보자 A 씨를 2월2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 및 언론사에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당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규학력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 게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제250조에 따라 누구든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중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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