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 근로자'에서 '경기도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수정했다.  

또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해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 노무비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와 도의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개정조례안은 내년 2월 임시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조례 제정에 이은 규칙 제정과 생활임금위원회 구성도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지급은 빨라야 내년 3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의 진통으로 조례 제정이 자칫 늦춰질 수도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으로 서울 노원·성북구와 경기 부천시에서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는 무기계약근로자 296명, 기간제근로자 539명 등 모두 835명이다. 

최저임금의 130%로 생활임금을 정할 경우 향후 5년 간 연평균 24억원, 150%면 연평균 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앞서 8월 5일 경기연정 여야 정책협의회는 합의문을 발표, 도가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대법원 소를 취하하는 대신 도의회는 도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조례를 수정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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