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북분단 현실에서의 법적 과제' 심포지엄서울대 이효원 교수 "DMZ 법적 연구 전무…논의 진전돼야"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려면 우선 남북한이 각각 의회 동의를 받아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장인 이효원 교수는 14일 '남북분단 현실에서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 합의서를 유엔에 기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MZ가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특수 지역이고 국제사회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이날 오후 경기도 의정부 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심포지엄은 의정부지법과 헌법·통일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교수는 제1 세션 '비무장지대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시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 연구' 주제 발표에서,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려면 DMZ를 둘러싼 복잡한 법률관계를 체계화하고 법·제도적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평화공원 사업부지에 대한 관할권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군사보장에 관한 남북 기본합의서와 또 다른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면서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MZ는 남북한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유엔군과 중국이 함께 결정, 국내법과 국제법 간 규범체계가 서로 모순되고 충돌돼 토지 소유자를 찾거나 지뢰제거 사업을 할 때 등 현실적인 여러 장애물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법무부의 DMZ 토지 소유주 조사는 1997년에 경기도 파주·연천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마지막으로, 당시 70% 넘게 소유자 불명으로 확인됐다.

 지뢰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폭발을 시키는 것이지만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불러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며 군사시설 제거 시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이 교수는 "이제까지 DMZ와 관련해 생태·환경적인 연구는 있었지만 법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면서 "오늘의 발표는 세계평화공원의 법적 문제와 관련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니 앞으로 논의의 양적·질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선 의정부지법 김영기 판사가 '남한 내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문제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북한 인민참심원 출신의 최모씨의 '남한과 북한의 사법제도 비교'를 주제로 설명했다. 
김 판사는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결혼과 이혼 등을 경험, 다양한 가족법적 관계에 노출되고 있다며 분야별로 다양한 쟁점을 소개했다.

 실제로 그동안 의정부지법에 남북한 주민사이의 혼인, 이혼, 상속 등의 문제가 제기돼 재판관할권과 준거법, 소송대리권 등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판결, 입법적 해결 노력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여상훈 의정부지법원장을 비롯해 이명재 의정부지검장, 김희겸 경기도행정2부지사, 정해룡 경기지방경찰청 제2차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여상훈 의정부지법원장은 개회사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탈북주민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도 법률적 쟁점이 늘어가고 있다"면서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이러한 연구에 동참하게 돼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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