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특수성 고려치 못한 판결 아쉬워
특수학급 선생님들에 위로의 말씀을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웹툰 작가인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감을 표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웹툰 작가인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감을 표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월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녹음 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선생님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선생님‧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